(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이 8월 19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과 함께 8월 28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세계 최초로 제정되어 8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동 법률은 다양한 기술,산업과 융합되는 가상융합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더욱 체계적인 진흥 정책 추진과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자율규제 환경 조성, 그리고 선제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임시기준 제도 마련 등을 위해 제정되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은 동 법률의 후속조치로서, 메타버스 기업 현장간담회,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등 7차례의 회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마련하였으며, 관계기관 협의(5.28~6.7, 7.25~7.31), 입법예고(5.28~7.8, 7.31~8.2)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동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산업 현황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문인력 양성,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등 각종 정책을 통해 가상융합산업의 체계적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와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 법령에 따라 가상융합사업자는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정보 제공 및 상담, 사업 공간 제공, 유통 활성화 지원 등 정부와 지자체가 가상융합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전문기업 육성 등을 위해 중소 가상융합사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되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이 가상융합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장침해 가능성 등 사전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하는 '가상융합산업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이 민간의 가상융합서비스등을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민간 중심의 가상융합산업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서비스 제공,이용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번 법령은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하여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신산업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다양한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가상융합산업은 다양한 기술,산업 간 융합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임시기준' 제도가 도입된다. 임시기준은 현행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때 현행 법령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여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사업자들의 법적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관련 산업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 법령의 본격적인 시행에 발맞춰 행정규칙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25~'27)을 수립하고, 규제개선에 관한 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임시기준 선도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장관은 '가상,증강현실(VR,AR),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가상융합산업은 디지털 기술의 혁신에 따라 앞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며, '이번 법령 마련을 계기로 이제 막 태동하는 가상융합산업을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길이 열린 만큼,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