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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에서 자유와 권리 보장…‘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키오스크 등에 차별없이 접근해야…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등 보장 플랫폼 노동, 원격근무 등도 근로·휴식 보장을…5가지 기본원칙 제시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공정과 안전 등의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전체 내용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디지털 권리장전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다보스 포럼과 G20 정상회의, 유엔 총회 등을 거치며 논의된 내용이다. 최근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의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배경과 목적을 담은 전문과 함께 6장, 28개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총 5가지를 규정했다.     이어 제2장부터 제6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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