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사

지난 6월 7일(화) "강아지공장철폐"에 대한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유관단체(23대 단체)와 한정애 국회의원과의 연석회의가 있었다.

동물보호단체, 유기동물보호소, 수의사단체, 동물병원협회, 커뮤니티 등은 선진동물보호국가들의 사례처럼 한 마음으로 함께 뜻을 모아 우리나라를 선진 동물보호국가로 도모하기 위해 단체 힘을 하나로 합쳐

지난 6월 7일(화) "강아지공장철폐"에 대한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유관단체(23대 단체)와 한정애 국회의원과의 연석회의가 있었다.

< 6월 7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한정애 의원 연석회의 사진>
 
 
첫째, 개와 고양이를 포함한 모든 반려동물은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부분에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개정 건의하는 것에 대해 참석자 전원 합의 했다.
 
둘째, 개와 고양이를 포함한 모든 반려동물의 인터넷 및 유가, 무가 매체를 통한 상업적 광고는 전면 금지하며, 인터넷을 통한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개정 건의하는 것에 대해 참석자 전원 합의 했다.
 
셋째, 무면허 자가 진료 및 치료 등을 통해 동물건강권과 생명권을 앗아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으로 개정 건의하는 것에 대해 참석 단체 전원 합의 했다.


넷째, 금번 개정 건의하는 야만적인 강아지 생산 공장과 직접 연관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이외에도 동물보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제반 법안 개정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치단체 조례에 이르기까지 법체계를 일관성있게 정비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 임기 4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에 대해 참석 단체 전원 합의 했다.


다섯째,  야만적인 강아지 생산 공장 문제의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합의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게 건의하기로 하고, 한정애 의원은 해당 상임위인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구성되는대로 법안 발의를 할 국회의원을 최대한 많이 동참하게 한 후 2016년 9월 정기국회 때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실 것을 건의하는 것에 대해 참석 단체 전원 합의 했다.


반려인들의 소리를 대변한 다음 강사모 카페지기는 " 현재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오프라인에 필요한 법안을 준비하고, 온라인 부분은 다음 강사모 회원들과 반려인들의 소리를 대변하여 우리 반려동물들이 행복한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의견이 수렴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종합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