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2025년 8월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러프콜리 반려견 ‘파샤’의 죽음이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파샤는 견주에 의해 전기자전거에 매달린 채 4킬로미터를 끌려가다 끝내 생을 마감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명백한 동물학대 사건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현행 동물보호법은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러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동물권 단체와 시민들은 “파샤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학대 행위에 대한 정의와 처벌 기준이 모호하고 응급 상황에서의 골든타임 대응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재범 방지 장치나 공권력의 책임 규정이 미흡해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파샤법의 주요 골자는 명확한 형사처벌 강화, 징역형과 벌금의 상향 조정, 즉각 출동과 응급 이송 의무화, 전자등록제와 소유권 제한을 통한 재범 방지, 경찰과 공무원의 직무유기 처벌 명문화, 동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반려동물 커뮤니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볼때, 파샤법이 시행될 경우 학대 발생률은 70퍼센트 감소하고 피해동물 구조율은 90퍼센트 향상되며 재범률은 50퍼센트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은 학대자의 소유권을 제한하고 동물복지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긴급구조권과 소유권 제한 제도를 활성화해 예방과 강력 처벌 중심의 법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은 파샤의 희생을 계기로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파샤법은 단순히 동물보호를 넘어 생명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동물권 단체 관계자는 “파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입법부와 행정부가 조속히 움직여야 한다”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변화를 이끌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