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강사모 닉네임 야생의금홍 회원은 지난 6월 20일에 N카페에서 자신의 반려견이 가정견으로 분양된다는 말도 안되는 사실을 접했다. 이에, 인터넷 상의 화면을 캡처해 본 결과, 현재 키우고 있는 반려견 모견과 강아지 사진들이 허가 없이 도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 했다. 평소 반려견과의 사진을 통해, 애견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처럼 타인의 반려견의 사진이 도용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인터넷 강아지분양과 알선에 대한 부분에 동물판매업 신고증과 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으나, N카페의 경우 인터넷으로 게시글을 올리는 형태이므로 법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다음강사모 회원들은 댓글을 통해, N카페의 분양합니다. 코너는 유기견과 개인분양으로 함께 운영되고 있으나, 정보 게시글에 대해 필터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