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말티즈도 사람 반복해서 물면 맹견 지정 가능”…강성호 교수, 견종 아닌 공격성 봐야

“세 차례 물렸다”…한 달 반이 지나도 남은 상처와 공포

반려동물뉴스(CABN)

 

 

목줄 없이 다니던 말티즈 두 마리가 행인을 잇달아 공격한 사건을 두고, 소형견도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해치면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설명이 나왔다. 피해자는 아파트 단지에서 큰길로 이동하던 중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말티즈 두 마리와 마주쳤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에 따르면 두 마리는 짖으며 달려들었고, 한 마리가 종아리를 문 뒤 다른 개도 연이어 공격했다.

 

피해자는 “세 차례나 물렸다”며 “너무 아프고 무서워 가슴이 벌렁거리고 움직일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물린 부위에는 피가 맺히고 멍이 들었으며, 약 한 달 반이 지난 뒤에도 흉터가 남았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는 응급실에서 진통제와 항생제, 파상풍 주사 등을 맞았고 이후에도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견주는 “우리 개가 물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했고, 피해자 측이 병원비와 합의를 요구했지만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사고 당시 상황은 주변 폐쇄회로(CC)TV에 일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경찰로부터 개가 피해자의 종아리를 직접 무는 순간이 영상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은 “개들이 달려들고 피해자가 피하는 모습과 사고 직후의 상황이 확인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법률 지식이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 피해자는 사실상 대응할 방법조차 없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지 않은 상태로 누구나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개를 데리고 다닌 행위가 보호자의 과실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힌 경우 견주의 관리상 과실이 인정되면 형사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성호 교수 “작은 개라도 반복 공격하면 잠재적 위험 커” 반려견 행동·훈련 전문가인 강성호 교수는 사고 영상을 분석하며 소형견의 공격성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말티즈처럼 체구가 작은 강아지도 물리면 매우 아프고 상해를 입을 수 있다”며 “문제는 개의 크기가 아니라 공격 행동의 빈도와 강도, 보호자의 통제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 속 개들은 짖으며 사람을 추적하고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보호자가 제지하지 않거나 공격 행동을 방치한다면 개에게는 사실상 행동을 허용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공격 행동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절한 통제와 행동 교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사람을 물 가능성이 있다”며 “소형견이라는 이유로 위험성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견주가 개의 목덜미를 잡아 끌고 가는 장면에 대해서도 “급박한 상황에서 개를 제지하려는 행동일 수 있지만, 평소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말티즈도 법적으로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4조는 법에서 정한 맹견 품종이 아닌 개가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는 해당 개를 맹견으로 지정해야 한다. 따라서 도사견이나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법정 맹견 품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물거나 공격한 말티즈·푸들·포메라니안 등의 소형견도 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다만 사람을 한 번 물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공격 행동의 반복성, 통제 가능성, 자극에 대한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기질평가 절차가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기질평가를 동물의 건강 상태와 행동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격성을 판단하는 제도로 설명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소형견의 물림 사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소형견은 대형견보다 피해 규모가 작을 수 있지만 어린이와 노인, 보행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넘어짐이나 골절, 감염뿐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다. 피해자의 기존 질환이나 신체 상태에 따라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강 교수는 “맹견 문제의 핵심은 견종의 크기가 아니다”며 “공격 행동을 반복하는 개와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 보호자가 결합할 때 사고 위험은 더욱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우리 개는 물지 않았다’고 부인하기보다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고 치료비와 재발 방지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며 “사랑하는 반려견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도 결국 목줄 착용과 책임 있는 관리”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 수사와 별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기질평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신고·연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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