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새해부터 화물열차에도 지연보상금 지급한다

  • 등록 2017년12월28일
크게보기

화물 전용열차 3시간 이상 지연 도착 시 운임 10% 보상


(반려동물뉴스(CABN)) 코레일은 새해부터 화물열차에도 여객열차처럼 열차 지연에 대한 보상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코레일과 전용열차 계약을 체결한 147개 화물열차가 계획된 시각보다 도착역에 3시간 이상 늦게 도착하면 운임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다.

* 전용열차 : 열차횟수, 연결량수 등 운행의 세부사항을 정해 별도의 협약을 맺은 열차

화물열차 지연보상제도는 코레일의 ‘화물운송 세칙’ 개정과 고객 설명회를 거쳐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코레일은 철도물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속 120km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 화물열차 운행을 하루 6회에서 12회로 두 배 확대 운행했고, 발송부터 인도까지 운송기간도 72시간에서 48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했으며, 파업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최덕율 코레일 물류사업본부장은 “지연보상제도 도입은 철도물류의 고객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철도물류 고객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석유진 기자 whseok6@daum.net
<저작권자(c) 반려동물뉴스(CAB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35(망월동,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 다동 938호│인터넷 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 53615 등록일자 : 2015. 11. 02. 발행인/편집인 : 최경선/최경선│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훈│대표전화 : 050-7600-3391 (최경선 대표) Copyright by CABN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