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가격표시제,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로 확대

  • 등록 2024년10월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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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23일까지 의견수렴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 이상 온라인몰 대상…1년 유예 기간

 

 

(반려동물뉴스(CABN))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현재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단위가격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위가격표시제 확대 시행은 지난해 연말 발표한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전달해 합리적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제품의 가격을 변동하지 않은 채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판매 방식이다. 

 

단위가격표시제는 현재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의무 시행 중이며 일부 온라인쇼핑몰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연간 거래금액이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 및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또한 개정안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즉석식품 구매 증가, 반려동물 관련 상품 소비 증가 등 새로운 소비 흐름을 반영해 단위가격표시 품목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 개편하고, 단위가격표시 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즉시 시행한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산업부 유통물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김기용 기자 choi5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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