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위택스 전자신고 집중 홍보

  • 등록 2017년11월28일
크게보기


(반려동물뉴스(CABN))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와 관련, 위택스(www.wetax.go.kr)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납부대상자 중 43%가 여전히 수기 납부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비효율적인 세정업무 및 은행창구를 이용하는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 등 납세자에게 위택스 전자신고를 집중 홍보키로했다.

김동민 세정담당관은“수기신고·납부 방식의 경우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위택스를 이용하면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여 신고 및 납부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세액의 10%를 특별 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석유진 기자 whseok6@daum.net
<저작권자(c) 반려동물뉴스(CAB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35(망월동,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 다동 938호│인터넷 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 53615 등록일자 : 2015. 11. 02. 발행인/편집인 : 최경선/최경선│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훈│대표전화 : 050-7600-3391 (최경선 대표) Copyright by CABN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