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규제 완화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 등록 2017년11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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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유림을 매수할 때 가격 결정을 위해 수행하는 감정평가업무의 문턱을 낮췄다고 27일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경영기반이 취약한 영세 산주의 임야를 사들여 집약 경영하는 사유림 매수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매수가격을 결정할 때 감정평가법인 2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였으나 개정 시행령에서는 법인이 아닌 개인 감정평가업자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었다.


진입 규제의 완화로 감정평가업자 630여 명이 시행령 개정 이후 진행된 317건의 사유림 매수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로써 영세 감정평가업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 확대를 통해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매수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유림 매수업무 위탁 시 수탁 가능 기관의 범위를 확대했다.


산림조합중앙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두 기관만 할 수 있던 사유림 매수업무 위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그 밖에 매수업무를 할 수 있는 법인에게까지 확대했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규제 완화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산림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석유진 기자 whseok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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