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 인터넷전문은행으로도 가능해진다

  • 등록 2017년11월23일
크게보기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오는 12월 1일부터 최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서도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도입한다. 현재 지방세는 금융기관(시중은행 22개, 카드사 13개)과 수납대행 계약 체결을 통해 수납 중이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수납대행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더라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점을 통한 대면거래를 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거래를 핵심적인 영업채널로 활용하는 은행으로 현재 2개 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이 영업 중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지방세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과 수납대행 계약(지자체-금결원-은행)을 체결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지방세 납부편의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방세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납부수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유진 기자 whseok6@daum.net
<저작권자(c) 반려동물뉴스(CAB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35(망월동,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 다동 938호│인터넷 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 53615 등록일자 : 2015. 11. 02. 발행인/편집인 : 최경선/최경선│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훈│대표전화 : 050-7600-3391 (최경선 대표) Copyright by CABN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