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보조금사업 심사위원회 내실화 등 ‘투명성’ 강화한다

  • 등록 2017년11월01일
크게보기


(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기초자치단체는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을 통해 매년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공동주택 단지에 지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사업 선정기준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일부 지자체는 대상 단지 선정 심사기준이 미흡해 중복 지원이나 선심성 지원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심사위원 기피 회피제, 중복지원 검증 등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보조금 사업 공개입찰제도 도입, 공사원가 사전 자문제 도입 등을 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아울러 감독공무원 검수, 부실 판정단지 행정제재 등 관리 감독 강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정산결과 공개 의무화 등의 개선안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조경, 연말 나눠먹기식 선심성 사업이 아닌 실제 공동주택 노후시설 교체 등 시급한 일부터 예산이 지원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부문의 비정상적인 업무 행태나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진 기자 whseok6@daum.net
<저작권자(c) 반려동물뉴스(CAB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35(망월동,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 다동 938호│인터넷 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 53615 등록일자 : 2015. 11. 02. 발행인/편집인 : 최경선/최경선│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훈│대표전화 : 050-7600-3391 (최경선 대표) Copyright by CABN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