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최근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반려라는 말과는 다르게 강아지나 고양이 쓰레기로 분류가 된다. 그 중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동물 화장장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법률적인 베이스라인이다.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이 개선되어야 한다.
인천의 유제홍의원은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다. 유제홍 의원 "인천에는 동물 화장장이 없어요. 그래서 구제역이 났다든가 내지는, 우리가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랬을 때 현재의 제도로는 그냥 애완동물이 죽으면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는 게 현재법이에요
근데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책이 굉장히 장 못됐다고 생각해서 승하원 쪽 내지는 인천 쪽에 동물 화장장을 만들고 싶었었는데 그것을 다 추진을 못했습니다 다 이루지 못했고 근데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법조화 시켜서 반려견 화장장이라든가 이렇게 지정된 곳에서 정확하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보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의 사랑과 관심이 증가하는 만큼 『유제홍 의원』 처럼 깨어있는 정치인들이 있어야 한다. 유제홍 의원이 말한 것처럼 애완동물이 죽으면 쓰레기 봉투에 넣어야 되는 게 현재의 법이라는 말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들여온다. 한편, 유제홍 의원은 부평구 청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다.